하동군은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자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부별 창작활동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자생예술단체(동아리) 문예활동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등 4개 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100만에서 최대 270만원까지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지부별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사진·연예·미술·국악·문학 등 (사)한국예총 하동지회 산하 5개 지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장르당 100만원∼270만원이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관내 실제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중 문학·사진·미술·연예(음악)·국악(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지원사업은 문학·사진·미술·국악·연예 분야의 관내 자생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중 회원이 15명 이상, 최근 활동경력이 3회 이상이어야 하며, 장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12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한 문화예술인이며, 지원 규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활동경력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한국예총 하동지회로 직접 또는 우편(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사업계획의 현실성·타당성 등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이나 문화예술 활동실적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기여도가 큰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의 성격·규모·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각급 기관·학교·종교단체·언론사 소속 단체나 초·중고·대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사, 지난해 사업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 도비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학교·종교·회사 등의 내부·친목 행사, 사업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분야별 심사, 예총 하동지회 위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심사 결과는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한해 4월 중 개별 통보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문화예술담당(880-2365)이나 예총 하동지회(883-968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