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 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전시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불복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부동산, 회원권, 승용차)이 5억 원 이하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접수 시 선정 대리인을 시・구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

대전시 복진후 세정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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