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단축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부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되,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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