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사업비 16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성상별로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50%, 지방비 40%)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단,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4월 8일까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3-871-3796)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재순 환경과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성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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