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대폭 강화됐다.

하동군은 지난달 14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난 6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전부 제한구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되고,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 젖소 3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1000m 이내, 돼지·개 15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주요 축종을 이전과 비교하면 닭은 650m에서 1000m로, 돼지 1000m에서 1500m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마을상수도 취수원 200m 이내, 국가·지방하천과 군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도 추가됐다.

이번 지형도면 변경 고시로 인해 하동군 전체면적 대비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기존 539.86㎢에서 19% 늘어난 673.66㎢로 확대됐다.

지형도면 등은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돼 누구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의 가축사육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강화된 거리제한은 기존에 적법하게 사육하는 축사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 축사에 적용된다”며 “앞으로 대형 축사 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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