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3월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9세 이상~만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이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 2회 실시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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