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하고, 3월 한 달간 고객 신청접수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음성군은 252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중 신규 가입하는 공제회원 210명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신규가입을 신청하기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2)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하며, 복리이율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압류가 금지되는 혜택이 부여되는 희망사업으로, 현재 재적가입자는 120만명이다.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화로 인한 운영위기,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 등과 같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출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 공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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