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학교폭력예방 집합연수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 함양이 절실한 상황에서‘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연수 추진이 곤란하자,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한 교원 연수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일선학교에 일제히 보급한다.

 연수 자료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감지·인지와 신고·접수 등 초기대응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 ▲학교장의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피·가해학생의 조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교육청은 연수 자료 보급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보급,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온라인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용 리플릿 배포 등으로 ‘코로나19’가 쇠퇴하여 집합연수를 실시하기 전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의 역량 함양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연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학교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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