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에 천안 중앙시장과 성정시장, 성정동, 쌍용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A씨 등 4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3개월 동안 월 5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11%~50%)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동참의 뜻을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우리 동네 착한 임대인 찾기’캠페인을 운영하고 자발적 착한 임대인 미담사례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중 ‘우리 동네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하고, 인센티브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인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큰 결정을 하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주변의 착한 임대인 미담사례을 제보하거나 동참하실 시민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041-521-56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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