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가구 중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4일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긴급 돌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는 동행정복지센터 마을복지팀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며, 욕구 조사 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제공기관에 연계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에게 ▲(노인장기요양)가족요양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가족 및 친인척 긴급활동 지원 등이고, 기존 사업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지역아동센터 ▲가사·간병도우미 제공 ▲안부확인 등 일상생활 지원이다.

구는 앞으로도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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