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1억 6000만원을 들여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한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증평 2지구(증평읍 증평리 229-1번지 일원 248필지) 8만8000㎡, 연탄1지구(증평읍 연탄리 336번지 일원 468필지) 45만3000㎡, 사곡5지구(증평읍 사곡리 232번지 일원 149필지) 15만5000㎡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지 중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0~11일 이틀에 걸쳐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고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를 접수·징구하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은 진행하며, 이후 경계조사와 협의를 통해 경계가 결정되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나면 맹지가 해소돼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지정이 가능한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