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연중 추진한다.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는 희망을 나누는 ‘등불’과도 같은 유용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백3십1만7천원, 4인 3백6십5만1천원)이하, 재산은 농어촌(영동군) 1억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백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초과자라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의 적정성심사 거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전광판, 소식지, 마을방송,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동군 희망복지지원팀(☎043-740-3581~4)이나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등에 연락해 주길 당부하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974명의 군민에게 3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다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섰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