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모범납세직장(법인) 10곳과 개인 10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했다.

모범납세직장의 경우는 최근 3년간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해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직장과 개인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은행(농협) 이용 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모범납세직장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에 한해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올해 성실납세자 인증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인증패는 대상자 직장 또는 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직접 방문 전달하거나 택배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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