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 수급(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6% (4인 가구 3,134,445원) 이하의 해당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등이다.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학부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외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조사를 걸쳐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비는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교육 급여는 학용품비, 교재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2020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집중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