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민에게 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서류 법정 처리기간 보다 20% 이상 단축 발급, 민원행정실명제 시행 등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크게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의 알 권리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고객의 참여와 평가를 주요 골자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고객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전화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 처리기간 보다 20% 이상 단축해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알 권리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으로, 민원행정실명제,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담당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민원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참여와 평가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각 부서의 이행기준을 토대로 민원고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전부 개정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27일 민원담당 공무원 11명과의 간담회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부개정을 보고받고, “민원실은 충남교육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원고객들에게 더욱더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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