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인천지역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야외 바이러스(NSP) 항체가 다수 검출됐으며 철새 북상시기를 맞아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 구제역(‘20년) : 6건(중국 1, 러시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4)

※ 고병원성 AI( ’20년) : 주변국 79건(중국5,대만40,베트남34), 유럽 51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대책상황실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시군·농협·방역지원본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해 ①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권역별 이동제한(3월까지) 연장 ②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하여 백신 수시접종 지속 추진 ③ 도내 소 전업농가에(1,614농가) 대한 구제역 일제검사 ④ 포유류 도축장(14개소) 환경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방역강화를 위해 ① 휴지기제 종료 농가에 대한 입식 절차 강화(5단계 절차) ②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③ 8대 방역취약대상 점검 강화 ④ 전통시장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지속 운영 등 철새 북상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청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코로나 19 발생상황을 감안, 가축에서 재난성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농장단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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