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계량기 검침을 한시적으로 방문검침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검침원의 코로나19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 검침(4월 고지서)부터 지난 3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부과하는 인정검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확한 검침을 원하는 수용가에서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계량기 숫자를 충주시 상수도과에 알려주면 4월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정검침 종료 후 방문검침으로 요금 정산하면, 수도요금이 기존보다 더많이 또는 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인정검침으로 인한 정산 부과시 수용가의 불편이 예상되나 코로나19 발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치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검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상수도과(☏850-3730~373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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