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무료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는 사전 예약신청을 받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법무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 상담을 하기로 했다.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과(☎061-659-3441)로 전화해 상담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전화 상담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함께 진행해왔던 구인구직, 노무 상담과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잠정 중단한다.

지난해 여수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률상담관 2명(변호사1, 법무사1)이 법률상담실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채권·채무, 가사 등 620여 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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