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서장 윤정근)는 2. 27(목) 부터 관내 대형 전광판(4개소)과 영동군 이주여성 밴드(회원72명), SNS(Facebook, Instagram 등)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윤정근 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라며, “영동군 외국인은 전년대비 146% 증가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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