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 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측량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을 취소할 경우 1년 이내 재의뢰시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지적측량 신청은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2)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041-435-461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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