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9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학생이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72,000원, 부교재비 134,000원, 중학생에게 학용품비 83,000원, 부교재비 212,000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83,000원, 부교재비 339,200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하였고,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신설되는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은 중위소득 60%→64%로 확대 및 국가유공자가 새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교과서비(고1)는 중위소득 64%→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가 지정한 83개소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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