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8일부터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 583호*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 :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 583호(닭 442, 오리 141)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금농가는 가금을 신규로 입식하기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점검한 후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입식하는 가금의 종류, 규모, 입식예정일, 출하된 농장 등으로 축주가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는 ’17년 10월부터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기 시행 중인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식예정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깨끗한 농장에만 입식을 허용하기 위함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700부)하고, 사전 문자 발송 및 지역 SNS를 이용한 관련규정 홍보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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