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이나 병원 등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 및 소득상실 등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당국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상자로 격리 해제 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며,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원 및 격리 등 조치를 받은 가구의 생계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