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틈새공략 및 은닉재산 추적 등 다양한 징수루트를 개발해 ‘2020년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1,269억 원(지방세 488억 원, 세외수입 781억 원) 중 375억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접근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체납액 징수 주요 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자치구간 징수촉탁제 시행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 징수촉탁제 :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등록주소지에 상관없이 대전시 어디서나 영치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통한 공매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탁금 징수, 의료수가금,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통한 공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감안,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통해 장기 미해결 압류부동산을 공매하는 징수기법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탁금징수 : 체납자의 담보취소 미이행 사건의 공탁금에 대해 선순위 압류여부 등 공탁기록을 조회하여 채권자 대위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 추심하는 징수기법

※ 의료수가금 : 병의원 및 약국의 대표자가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수가금 압류 및 추심

이를 위해 시와 구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실태조사 등 현장징수 활동과 다각적 방법의 추적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분납자동이체(CMS)와 전화 신용카드 납부 대행서비스도 시행한다.

대전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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