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기업이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중앙부처에 규제사례 171건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16건이 수용‧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배정대상 확대,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2건이 오늘 정부에서 개최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됨으로써 민생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입증되었다.

첫 번째, 산업기능요원 배정대상 확대 건은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병무청에 유후 인력이 있음에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건의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두 번째,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했다. 청주 신선주 제조업자가 설 명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전통주 판매 성수기인 설명절 기간에 신선주를 출시해 판매하려 했으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재청장 또는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 결국 신선주를 판매하지 못했다.

충북도는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규제 완화를 위하여 기재부에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결과, 주류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문화재청장이나 농식품장관의 추천서 없이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됐다.

충북도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은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발굴할 예정으로, 충북도민의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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