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를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주차단속 유예구간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 중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22개 구간에 대해 24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차단속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당초 저녁 8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1시간 단축해 저녁 7시까지 한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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