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2020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세입자 거주자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취약한 16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지침을 위반한 7개 단지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했으며, 18개 단지에 대해서는 총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처벌보다는 지도와 자체 개선을 유도해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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