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돕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민원지적과에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괴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등의 권한도 주어진다.

납세자 권리 구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와 독립된 민원지적과에 배치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지방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군민께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월요일마다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상시 배치해 창구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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