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감면대상 가족의 범위가 폭넓어져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면제 대상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로 제한해 왔다.

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공동명의자를 확대해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며,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기존 감면받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을 감면신청 한 경우 대체 취득한 차량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감면이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며 감면 후 추징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