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한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이 업주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좌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식테이블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60곳의 음식점이 입식테이블로 교체했으며, 외식업소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지원자격은 충주시에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시종업인 5인 미만 업체의 사업자로, 3조 이상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창업한 지 3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 대를 잇는 자, 착한가격업소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충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경제기업과(☏850-604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외에도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점포환경개선사업과 결제기기 구매,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는

POS 비용지원 사업도 같은 기간 내에 접수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외식문화 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장애인, 노약자 등 시민들이 음식업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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