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대비와 보육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영유아돌연사증후군포함) ▲보육교직원상해 ▲화재담보 및 배상책임특약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10개 항목에 이른다.

또, 2020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도 당초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없이 가입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덜고, 동시에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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