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슬레이트처리 317동, 개량 18동 등 총 335동 10억 9166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주택처리 344만원, 비주택처리 172만원, 지붕개량 비용 427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지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시는 선정절차를 마친 후 3월부터 위탁단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거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슬레이트 지붕 1,013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완료했으며,

현재 제천의 잔여 슬레이트 지붕 수는 총 2,355동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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