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천안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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