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관내 16만4135필지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이 6.32%, 충북 평균이 3.78%, 보은군이 2.89%로 보은군은 증평군(2.69%) 다음으로 충북 도내에서 최저치를 나타냈다.

군은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현지답사, 지역의 지가형성요인 파악 후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뒤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3일까지 동일 지번 내 개별지와 개별주택간 토지특성 및 용도지역이 상이한 9700여 필지를 일제 정비해 지가산정의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시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부과기준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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