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고령·취약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휘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일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하면 연간 10일 이내 영농을 대행한 임금 1일 7만원 중 최대 4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가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에 가사서비스나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만 5천원 지원한다.

보은군 담당자는 “지역농협과 협조하여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고령·취약 가구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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