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2020. 2. 15.)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및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국번 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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