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1톤) 신차 구입 보조금 17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톤)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기준 충족 차량 소유자에 한정했으나, 올해는 모든 경유차 소유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400만 원 지원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경유차 소유자들의 LPG 화물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35대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우편(2.17.~3.3.)이나 직접 방문(2.24.~3.3.)해 신청하면,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지원기준 충족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120, 270-5683,5)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1톤 화물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98대의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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