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무료 검사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와 함께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 정도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합검정실로 가지고 오면 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생물과 함께 퇴비를 부숙시키면 숙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숙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