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는 2020년 12월부터 해썹(HACCP) 의무 적용을 받는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해썹인증을 위한 전문업체의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최대지원 금액은 8백만 원으로 이중 30%는 업체가 자부담하여야 하며,

지원을 원하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6일(목)까지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641-3188)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소식·알림 코너 고시공고(7,937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금년 12월부터 해썹(HACCP) 의무적용을 받는 4단계 대상식품은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 류,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 섭취식품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는 의무적용 도래 시까지 해당 식품에 대하여 식품 해썹(HACCP) 인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641-3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