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행하는‘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부담을 당초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청년근로자는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받는 정부 지원형을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주고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을 하면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첫 가입을 시작했고, 현재 총 263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도내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이다. 기본형과 농업인의 경우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 기업 미혼근로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원혜택은 근로자의 경우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국-도-시‧군-기업이 함께 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본인부담액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다. 농업인은 매월 본인부담액 30만원과 청주시와 충북도가 함께 적립해 주고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결혼을 하면 본인부담액의 약 두 배 이상인 38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량은 133명으로 근로자 100명, 농업인 33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 받을 예정이며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시행과 함께 결혼‧출산에 대한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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