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5만 7538명에게 오는 2월 1일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9. 2. 1. ~ 2020. 1. 31.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5만7,538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하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만 8283건 중 749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599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중 700명을 추첨해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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