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2월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 해‘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임신부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싶은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 후 12개월간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위주의 꾸러미 형태로 주문자의 집 앞까지 배송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시는 이달 말 공급업체 선정 후 2월부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급업체의 쇼핑몰에 접속해 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해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하면 된다. 주문 시 회당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자담 금액 20%를 결제하면 된다. 월 2회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보전은 물론 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향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의 출생아 수는 5464명이고, 올해 시의 지원 대상 임산부(임신부+산모)는 7184명으로 예산 규모는 34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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