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면 신촌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안성지구 217필지 9만 7176㎡와 신촌지구 346필지 23만 2426㎡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373필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

조정금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에 따른 것으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 작성된 지적(地籍)을 최신의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지적경계와 현실 담장 등의 경계를 일치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3개 지구 796필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지적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