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국토교통부 2020년도 개별주택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해 결정·공시하도록 돼있다.

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산정대상 주택은 동남구 약 2만71호, 서북구 약 1만4459호로 전체 약 3만4530호이다.

천안시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이 충남도 0.77%, 전국 4.47%보다 낮은 0.31%(동남구 0.24%, 서북구 0.38%) 상승해 전년(1.58%) 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져 개별주택가격 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2020년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각종 조세 부과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주택시장에 적정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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