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187개동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6억 1,107만 원으로 주택은 물론 창고와 소규모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은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가구당 지원 금액이 427만원으로 지난해 302만원에 비해 40%이상 증액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은 동(棟) 당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26%에 해당하는 1,586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목표의 93%인 1,479동을 철거하는 등 목표 조기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270-5431), 동구(☏251-4557), 중구(☏606-7285), 서구(☏288-3563), 유성구(☏611-2341), 대덕구(☏608-6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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