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 ․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5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해야하고,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이상 선정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대해 총 사업비 70퍼센트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불어 주거만족도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3억15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소요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 공고 시기 및 접수 기간 등을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지원신청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