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난치성 질환 학생에 대한 진료비를 7년째 지원해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생활수준과 진료비 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모야모야병, 댄디워커 증후군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중증 난치성 및 희귀 질환과 기타질환 등 학생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난치병 학생 진료비 지원 대상자 100명 내외를 선정해 총 1억 3천 여 만원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375명에게 생활수준과 진료비를 고려해 총 6억 6천 만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 학생 진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난치병 치료의 이유로 휴학, 유예 중인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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