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올해 3월 1일부터 현행 t당 141만 7000원에서 17.7% 인상된 166만 8000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1일 현행 단위단가 141만 7000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의 현행 단위단가는 충청북도 전체 평균 단위단가 163만979원 대비 약 13.2% 낮은 실정이다.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인가‧허가 등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일 이전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건축허가 변경 등의 사유로 원인자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전 단가(141만7000원/㎥)가 적용된다.

청주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에 관해 청주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2020. 1. 23. ~ 2020. 2. 17.)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주시는 이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을 통해 인해 하수도 사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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