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 계룡시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이다.

적용 민원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이며,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취하인 경우나 고충민원(진정,질의,건의)는 적용 민원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시민들은 그만큼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계룡시는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추진 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또 연말에 민원 처리 단축 일수, 민원 처리 건수, 단축율에 따라 부여한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3명을 선정, 시장 표창을 실시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올해도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도 신속한 처리로 행정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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