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2020. 1. 18.부터 2020. 2. 8.까지 도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임도시설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내 희귀식물의 불법채취와 쓰레기투기 행위,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산림사업을 위해 개설한 임도는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으로 운전자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는 산림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관리기반시설인 임도를 1984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군에 1,231㎞를 개설하였다.

도 산림녹지과장(지용관)은 “설 명절 성묘 등을 위하여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불조심과 희귀식물 채취금지, 음식물쓰레기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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